큐넷 CBT 체험하기 정보(feat.정보처리기사 필기)
목차
0. CBT란?
이제 큐넷에서 기사 자격증 필기 시험은 모두 CBT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CBT는 Computer-Based Testing의 약자로서 전산 기술을 이용한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전 처럼 종이나 ORM을 쓰지 않고 컴퓨터에서 바로 선택하는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
1. 시험장소가 많아짐 (수용 인원이 많아진 것과는 다름)
2. 시험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시험 시간을 수험자가 조정할 수 있음( 특정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제출하고 나오면 끝)
1. 주의 사항
CBT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수험자가 반드시 챙겨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신분증
신분증 준비는 필수이죠. 요즘 모바일 신분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아직 실물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까다로운 면도 있고, 아직 실물 신분증이 더 편한 듯합니다.
인증이 가능한 신분증 종류
인정신분증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정부24ㆍ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②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사진필수)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
해 당 수험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교학생 및 만18세이하인 자 |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 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모두 표기ㆍ날인된 것) ②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발급을 원하는 수험자는 별지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사전제출(시험당일 발급불가)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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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군인) |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
외국인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 |
신분증 인정기준 | ||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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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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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2) 필기 시험 규칙
- 1.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필기시험의 전 종목은 CBT 방식으로 시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이전에 CBT 기능 체험이 필요하신 경우-큐넷 메인페이지 우측하단부-"CBT 체험하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허용군 계산기[필요 시]를 지참하여 시험시작 2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 3. CBT 필기시험은 개인 지참 연습장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별도 문제풀이용 연습지 제공 예정(단, 개인별 제공받은 연습지는 퇴실 시 반드시 반납)
- 4. 필기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퇴실 가능 시간 :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완료 즉시 퇴실 가능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시험시간 2시간 경과 시 이용 가능
- 5.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 6. CBT 필기시험은 답안제출 이후에는 답안수정이 불가함에 따라, 답안제출 전 모든 잔여문제에 대한 답안 마킹여부를 확인하신 후 답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CBT 필기시험은 시험 당일 일정, 장소, 종목 변경이 불가합니다.
- 8.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의 과목면제 신청 및 처리는 시험시작 이후에는 불가함에 유의
- 9. 필기시험(CBT) 문제 및 답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이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기술자격 CBT 필기 시험문제 및 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5호』등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에 의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0. CBT 필기시험에서 촬영물품(넥타이카메라, 모자카메라, 초소형카메라, 카메라펜, 안경카메라 등)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점검(금속탐지기 등) 및 촬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CBT 필기시험에서 시험 문제의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촬영 물품을 부정행위의 증거물로 공단에서 확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큐넷 방문
먼저 큐넷에 들어가야합니다.
반드시 로그인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방문하면됩니다.
사용 중이신 브라우저, 검색 포털에서 "큐넷"을 검색하면 됩니다.
시험 신청할 때 답답했던 사이트가 평소에는 매우 한적합니다.
3. 메인페이지 스크롤 최하단까지
큐넷에 접속하고 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CBT 체험하기가 있습니다.
마우스 스크롤로 최하단까지 내려 주시면 됩니다.
4. CBT 체험하기 클릭
위에서 언급한 CBT 체험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선택하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5. 큐넷 CBT 체험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tXjiMhkHuk&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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